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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17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0,590원 및 이중 34,415,120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1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이 사건 청구 중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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