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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925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30,393원 및 그 중 40,6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이 사건 금원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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