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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1074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84,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10%의,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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