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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9가단73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22,536원 및 그 중 57,570,198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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