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3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11:25경 의정부시 회룡로 254 주공아파트 7단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홈플러스를 경유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964-33 도봉검문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