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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3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11:25경 의정부시 회룡로 254 주공아파트 7단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홈플러스를 경유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964-33 도봉검문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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