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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1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2. 22.자 대여금 1억 6,000만 원(이율 연 32.5%, 변제기 2005. 4. 30.)과 이에 대한 2016. 4. 20.(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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