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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49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03. 2. 14. 피고 C의 연대 보증 아래 피고 B 주식회사(2005. 3. 4. 상호 변경 전의 D 주식회사)에 470,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중 300,000,000원만 변제받음.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6. 5. 31.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 변경).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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