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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4.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스보일러 직수관 밸브, 용접기, 작업선 전선, 해머 드릴 1개, 삼각자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용접기 1대, 작업선, 전동드라이버 1대, 충전기 1대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m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1.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비누상자 1박스,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구스킬셋트 1세트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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