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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6고단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5:50 경 부산 남구 D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그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E 독서실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독서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독서실에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독서실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알 마니 시계 1개를 가져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독서실 카운터 안쪽에 있는 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 1개와 위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육 복 바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체육 복 상의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독서실 1번 방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독서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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