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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나526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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