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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9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각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271,553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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