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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5나522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들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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