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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말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축사 안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 14: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3. 2.초순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1. 감정위촉의뢰, 사실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형제간에 발생한 범행들이고,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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