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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21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생활비를 구해야 하니 지난 번에 내가 하던 집털이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고 ‘낮 시간 대에 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이 확인되면,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나오고 그 동안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방식’으로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과 합동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 S,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많고,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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