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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0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합계 18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65매를 교부하고, 합계 19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과세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근경색 등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중 사회봉사 부분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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