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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고정317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2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장승 배기 역 7호 선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 씹할 년, 미친년” 등의 욕을 약 10분 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노약자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쪽에 섰는데, 지하철에 탑승할 때부터 자신에게 약 10분 동안 ‘ 씹할 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면서도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한 과정에 대하여 ‘ 처음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고, ‘ 그 할머니랑 대화하면서 딸에 대하여 욕을 하였고, 그 할머니가 내리자 딸과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욕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동기의 부재 ①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약자 석에 앉았다는 것을 탓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와 함께 갑자기 피해자를 비하하는 이야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②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 낯이 익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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