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외환거래로 수익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 금방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일부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D’라는 인터넷 투자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7,260,000원을 송금받았다.
- 아 래 - 연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원) 명목 송금계좌 1 2013. 5. 16. C 700,000 차용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E) 2 2013. 5. 17. 상동 2,000,000 상동 상동 3 2013. 5. 20. 상동 3,000,000 상동 상동 4 2013. 5. 20. 상동 3,000,000 상동 상동 5 2013. 5. 22. 상동 4,000,000 상동 상동 6 2013. 5. 23. 상동 2,000,000 상동 상동 7 2013. 5. 24. 상동 2,000,000 상동 상동 8 2013. 5. 27. 상동 11,500,000 상동 상동 9 2013. 5. 28. 상동 7,500,000 상동 상동 10 2013. 5. 31. 상동 3,000,000 상동 상동 11 2013. 6. 3. 상동 5,500,000 상동 상동 12 2013. 6. 5. 상동 2,000,000 상동 상동 13 2013. 6. 14. 상동 1,000,000 상동 상동 14 2013. 7. 16. 상동 60,000 상동 상동 합계 47,26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