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B’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D’,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0. 22.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H은행,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69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1에 있는 노원역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위 노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