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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9 2013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길에 있는 2번 국도를 사천 완사에서 진주 내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후행하던 운전자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늑골 다발성 골절, 심낭파열, 우심실의 파열, 흉강내 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의사소견서, 소견서

1. 사고관련사진,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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