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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을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휘둘러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D가 상처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하여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과 피해자 D가 다친 이후에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위치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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