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8....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전 남편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경리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 11. 30.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F 명의로 41억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C이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12. 27. 위 대출금 중 7억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 한다). C은 2011. 7.경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각되자 2011. 7. 18. 무렵 피고에게 7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매월 일정부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을 제3호증),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4호증)와 위임장(갑 제6호증)의 각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6호증)와 함께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097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C에 대한 형사고소를 보류하였다.
한편, C이 2012. 5.경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분할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자 피고는 2012. 10. 17. C을 이 사건 횡령행위로 고소하였고, C은 2013. 5. 초경 구속된 이후 2013.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91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C은 198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