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은 2016. 4.경 당시 교제 중이던 원고에게 30,000,000원(50,000원 권 100장짜리 6묶음,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D은 2016. 7. 15.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2019. 7. 15., 이자 월 620,000원(지급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카드결재대금 17,438,672원 등 총 63,450,668원을 편취당했고, D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22.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거나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아들인 D의 강요와 협박 및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경부터 D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D이 2016. 4.경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후 원고에게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