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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2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17카정3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고가 2015. 2. 2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여한 80,000,000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변제기는 2015. 10. 15., 이자는 연 20%, 연대보증인은 원고로 하는 2015년 제13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D의 업무를 관장하던 F에게 “상기 본인은 G에 있는 H마트에 있는 채무 80,000,000원에 대한 재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증번호(증서 2015년 제1303호)”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가 D의 대표직을 원고, I, F에게 순차 승계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후 I이 인천 남구 J 소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여 주었으나, I은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인 K의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아 갔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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