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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정6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6. 방문취업 추첨방취(H-2-5)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증이 중국ㆍ구소련 지역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인 일명 ‘B’를 통하여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모의 이름이 ‘C’, 생년월일이 ‘D’, 민족이 ‘우즈베키스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에게 7,0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9.경 ‘B’로부터 피고인 모 이름이 ‘E‘, 생년월일이 ‘F’ 민족이 ‘고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방문취업 추첨방취(H-2-5)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를 외국인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30)

1. 원본 출생증명서 촬영사진, 원본 출생증명서 번역서, 위조 출생증명서 사본, 위조 출생증명서 번역서(증거기록 순번 33 내지 36)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모친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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