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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9구합840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8. 설립되어 식품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40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2019. 5. 14. 대통령령 제2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 권한, 과징금 징수 권한 등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9. 3. 25. 생산국이 ‘중국’이고 제조사가 ‘B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인 식품 ‘C’(식품유형: 캔디류, 이하 ‘이 사건 식품’) 4,553kg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식품은 반추동물인 ‘소’에서 유래한 젤라틴이 함유되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입신고시 생산국 정부가 해당 식품의 제조에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BSE 관련 축산위생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2019. 3. 15.자 중국 검역부서 발행 축산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담당 검역부서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항 수입식품검사소(이하 ‘담당부서’)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이 사건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9. 3. 25. 이 사건 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허위 중국 정부증명서인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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