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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207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중국 소재 수출업자인 ‘SUPER GOOD FOOD TRADING LIMITED’로부터 냉동낙지 22,950kg 을 수입하면서 2017. 1. 9. 피고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조된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중국산 냉동낙지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29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7. 2. 22. 총리령 제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 제7호, 제46조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행위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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