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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3597
부적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8. 5. 25. 피고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냉동낙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냉동낙지의 수입 적부 판정을 위하여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이하 ‘검사판정위원회’라 한다)를 열었는데(위원으로 B, C, D, E, F, G 6명이 참석하였다), 검사판정위원회는 2018. 5. 28.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명 위원 중 4명이 ‘인위적 물주입’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으나 판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다시 검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검사판정위원회는 2018. 5. 29. 다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전원 일치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이하 ‘2018. 5. 28.자 검사판정위원회’를 ‘1차 검사판정위원회’, ‘2018. 5. 29.자 검사판정위원회’를 ‘2차 검사판정위원회’라 한다). 다.

피고는 검사판정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8. 5. 30. 원고에게 ‘인위적 물주입에 따른 외관, 색깔 및 이물 부적합’을 이유로 이 사건 냉동낙지에 관한 부적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냉동낙지가 이미 수출국인 중국으로 모두 반송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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