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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83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행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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