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던 중 난민 인정 신청만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형인 C로부터 그가 지인 D로부터 받은 원룸 월세계약 서의 임대할 부분, 임차인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할 부분에 ‘804 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 란에 ’F‘, 성명 란에 ’A', 공동 명의 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한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인 J 명의 원룸 월세계약 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위 C에게 난민신청을 의뢰한 I를 대상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면서, 위 C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원룸 월세계약 서를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위 C와 공모하여 위 C에게 난민신청을 의뢰한 I를 대상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I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K 804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자신과 모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자신이 테러리스트 집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