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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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