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금촌동 52-39 금촌타워상가아파트 2층 4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1,092,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중 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1.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계약금 9,2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82,800,000원은 같은 달 24. 각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2015. 12. 24.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8. 취득세 42,0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00,000원 합계 48,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31호에 관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동산거래해제신고서를 제출하여 해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환급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6. 3. 1. 위 48,300,000원, 환급가산금 246,640원 합계 48,546,640원을 환급하였다가, 같은 해
4. 12. 다시 위 48,546,6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6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