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2. B로부터 남양주시 C빌딩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게 2016. 8. 5. 중도금 2억 7,500만 원, 2016. 8. 12. 잔금 1억 7,500만 원(6,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로 갈음)을 각 지급하였고, B는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696,996,240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2,061,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주위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거래가인 매매대금 5억 원이고, ② 예비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주장을 전제로 계산한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으로 감액 경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4. 원고의 위 경정신청 중 ‘①’항의 주위적 경정신청을 거부하고, ‘②’항의 예비적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647,020,860원으로, 세액을 합계 29,764,950원으로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였다
(이하 위 주위적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