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7고정3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문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