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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9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철책을 넘어오는 교인을 막던 피해자 E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제14호증, 1분 30초부터 1분 40초 해당 부분), 폭행장면 사진(제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F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F을 보호하고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의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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