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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5:4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8하 수용동 교도관실에서, 위 구치소 교도관 C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그와 면담 중 C가 옆에 있던 다른 수용자인 D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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