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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8: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진정실에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치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C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9:20경 위 서울구치소 진정실에서 식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서울 구치소 소속 교감 D, 교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진료를 권유하는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F(29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G, E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동영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및 공소장 편철보고),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3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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