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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피씨(PC)방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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