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3. 00:08경 전남 완도군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엘지G7, 시리얼넘버: E)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2회에 걸쳐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