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당진시 G 임야 2,8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1.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남편인 H은 당진시 G 임야 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H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3. 1. 2.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양철함석지붕 벽돌구조주택건물 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임야 515㎡(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I의 상속인인 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50459)을 제기하였으나 I의 상속인으로 J 이외에도 피고들이 존재하고 그 상속지분이 각 1/6지분이라는 이유로, 2018. 7. 18. J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6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를 인도하며, 2,482,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9. 16.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8,0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J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18나110538)하였으나 2019. 8. 2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상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