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진시 N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7. G(피고의 부친이다)이, 1988,
1. 13. O이, 1989. 1. 19. F(원고의 배우자이다)이 순차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810㎡는 2010. 12. 2. 당진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F이 사망하자 2013.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양철함석지붕 벽돌구조주택건물 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임야 515㎡(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G이 건축한 종전 건물을 피고가 증축ㆍ개축한 것이다.
다. G은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및 H, I, J, K,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각 1/6). 라.
F의 상속인들은 2018. 2.경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공동 상속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