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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노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2013고단913 사건과 2013고단996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T의원(전문의 U)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9. 3.부터 2013. 4. 30.까지 위 병원에서 반복성 우울장애 및 경계선 성격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부수적으로 습관적인 음주 및 이에 따른 행동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치료감호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후 작성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고단913 사건의 범행 당시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및 화가 난 감정,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의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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