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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삼성물산(주)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제기 도래 시 질권자인 피해자가 삼성물산(주)로부터 위 금전채권을 지급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8. 삼성물산(주)로부터 금전채권 전액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2. 판단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이 사건과 같이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민법 제346조),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준 이후 단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질권 설정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 실질은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와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양도인 내지 질권 설정자를 양수인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등). 피고인 명의의 2011. 8. 11.자 질권 설정 통지서(수사기록 57쪽), 피해자 C 명의의 2011. 10. 17.자 통지서와 영수증 수사기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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