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87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9. 4.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6. 7. 02: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환승주차장 부근부터 오리역 1번 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주차하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7. 02:15경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의 걸린 상태에서 잠결에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를 밟아서 약 1m를 이동시켰을 뿐이고, 그 전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환승주차장 부근부터 오리역 1번 출구까지 약 1km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의 지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대신 운전하기로 하였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사건 차량이 외제차라서 조작이 어려워 운전할 자신이 없다고 운전을 그만 두었던 점(이하 이 부분 주장을 ‘운전거리 주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잘못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소방관으로서 주업무가 차량운행은 아니나 수시로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