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9. 4.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6. 7. 02: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환승주차장 부근부터 오리역 1번 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주차하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7. 02:15경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의 걸린 상태에서 잠결에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를 밟아서 약 1m를 이동시켰을 뿐이고, 그 전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환승주차장 부근부터 오리역 1번 출구까지 약 1km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의 지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대신 운전하기로 하였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사건 차량이 외제차라서 조작이 어려워 운전할 자신이 없다고 운전을 그만 두었던 점(이하 이 부분 주장을 ‘운전거리 주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잘못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소방관으로서 주업무가 차량운행은 아니나 수시로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