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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28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7:00 경 울산 동구 D 소재 E 여관 2 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그전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 여, 21세) 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지인 E 모텔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촬영, 피해자 통화 내역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영상 녹화 USB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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