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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3 2017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1:55 경 C 현대 3.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학동 우금 티로 496-3, 금 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부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D(16 세) 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간 손상, 외상성 비장 파열, 외상성 신장 손상,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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