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911호 주거지에서 동소에 있던 인터넷에 접속하여 건외 C 명의로 가입된 (주)씨제이엔엠 넷마블 다크에덴 게임 탄타로스1 서버에서 D 캐릭명으로 게임을 하던 중 대화창에 피해자 E(남,51세)의 캐릭명 F에게 "F아 니 딸래미 어제 내가 보지쫌 빨아줬다"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9, 2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대화창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 및 사이트에서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졌으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