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피켓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연락을 수차례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9. 16. 01:44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204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F)의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C씨가 계속 톡 문자로 저작권 운운하며 협박해서 오늘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보고 다단계한다고 하면서 계속 협박중”, “경고하는데 공개된 SNS에 내 실명이 거론된다면 귀하도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소송 !! C가 계속 톡으로 협박중”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협박하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E에 그 메시지를 그대로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