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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141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동대표 감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와 안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9:34경 위 C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동대표 회의로 주민회의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회의실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같이 현장에 있었던 F을 제쳐두고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모해할 의도로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9:34경 위 C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K가 전임 동대표 횡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파트 동대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주민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현재 동대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 회의실 내부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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