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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19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39에 있는 “홍천군청”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B 마을 입구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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