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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4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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